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잊지 말고 Click!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잊지 말고 Click!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관련 필수 정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듯, 정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핵심 정보를 많이 알아둘수록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웃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어떤 사람도 알려주지 않았던 핵심 정보로 강력한 파트너를 가져 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과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대로 이루어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동륵 신청를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희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정사항과 주소지 그리고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그리고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또한 등록을 받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게다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혹은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따라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서
법인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넣습니다.

업주는 등록기준을 신고한 후 7~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신고를 할 때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준비해야 해요. 이런 경우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에 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임명된 임원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이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3억 이상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사에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경우엔
신규 등록 시 진행한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 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련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포워드 법인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법인이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한 다음에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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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 diem! 지금의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언데요.
그 어떠한 순간보다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죠!
순간과 찰나가 쌓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이 순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와 함께 유익하게 보내셨기를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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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완소자료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완소자료
장안의 화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필요 정보 알아두기

매일을 살다 보니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인 것만 같아요.
그동안 동경만 해왔다면? 지금 그럴 필요 없이 차분하게 시작해보세요.

먼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알게 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 발짝씩 나아갈 당신을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으로 쉽게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는 명칭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또한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들 중 손꼽히는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는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시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땐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꼭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기 꾸려 구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류인데요.
다시말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통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종합적으로 표시돼요.

 

더욱 쉽게 배우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모음집을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 상관없이 현 업주가 대상이에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채로 양도를 받았다 해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라서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뒤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는 삼십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해요.
신고가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일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그리고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해 담당 구역에 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되었을 때 행정처분을 받으니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을 주기로 주기적 신고를 해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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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인생은 축복이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며 순간순간을 소중히 다룬 여러분은
오늘도 축복에 대한 우수한 자세를 갖췄다고 보면 되겠네요. ^^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훨씬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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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서울법인양도 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돌아서면 후회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관련 정보

타인을 사랑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해주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로 다정하게 하루르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알면 알 수록 더욱 신기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도 슬쩍 건네준다면 더욱 좋겠죠?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상황에는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이후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둘 중 하나가
말소된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내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생긴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관련 지식을 소개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에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억 미만의 법인이 다수 입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에서 1억 원 이상 지급 보증을 받았을 경우,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및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는
설립할때,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조사보고(調査報告)를 담당할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은 주식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후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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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란, 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주도하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더불어 성공이란, 일상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소식으로 성공에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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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상식창고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상식창고
기초 상식 원탑,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연관 정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평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셈인데요.
혹시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포워딩 법무사를 지정하기 전에는 가급적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어려운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확인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주의하고,
신뢰할 만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의 도움을 통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정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핵심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그리고 설립 목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할 시에는 설립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른데 보통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그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혹은
「해운법」 등의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등록이 어렵습니다.


또한 신고를 진행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보고해야 하는 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고로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굳이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구체적으로 정해 적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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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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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장애는 현대 새롭게 생긴 질환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봤으니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을 거에요!
다음에도 결정장애를 해결해주는 좋은 정보들을 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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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당신의 지식 공간을 넓혀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공법인양도 당신의 지식 공간을 넓혀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관련 지식 함께 탐험해볼까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며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떠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하나의 양식으로 등록과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신청인칸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적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최소한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하여야 해요.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법인일 때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란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후에
법인의 등록번호 및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작성하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일 땐 임원의 명부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A to Z 확인해볼까요?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이 경우 등록세가 조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선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되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의 모든 지역들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금액은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도권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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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때때로 살며시 노크한다’는 명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한 번 가만 귀 기울여 보셔요!
힘차게 공부한 여러분에게 기회도 살며시 노크하고 있을 테니 말이지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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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입문

 

 

서울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입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생에서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선택!

여러분께서 이 포스팅을 클릭한 걸 절대 후회할 일 없도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및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 순으로 진행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동륵 신청를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
혹은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특성때문에 화물선이나 또는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준비해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할 때는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해 등록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정사항과 주소지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과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작성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춘 외국인투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그리고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원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체크해 줍니다.
이럴 때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요점 정리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설립 시에는 보유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증빙해야 하므로 3억 원 이상의
은행 잔액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상호명, 주소, 자세한 설립 목적, 또 임원 명단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등록을 위해선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아니면
신고필증 복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증빙서류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또한 등록한 후, 해당 사항을 바꾸시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시에 필요한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이 넘는 인허가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이며,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를 자세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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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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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쫓기는 마음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사실도 보이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답니다. 혹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것도 마음 급하게 보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까는 발견하지 못한 뜻밖의 정보를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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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유용한 정보 모아모아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유용한 정보 모아모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이것만은 꼭 명심하세요!

뭔가를 완전하게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각도를 조금만 돌려 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알고 있는 몇 가지에 사로 잡혀 못보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갖추어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할땐 상황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차후에 신청이 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으로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부합시킬 수 있답니다.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접수가 어렵습니다.

 

 

 

 

유념해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접수 후 3~4일이 걸립니다.
포워딩 오피스는 이 시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우선은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한 등록조건을 확인하여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접수를 한 뒤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필요서류 등록절차를 세세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인계합니다.

시, 도지사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완료한 법인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분명하게 기재하고, 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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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고 있는 사자성어인 ‘온고지신’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온고지신이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미래의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오늘 배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새것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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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사업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과 인허가 내용을 잘 알고 시작해야합니다.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말그대로 국제물류주선이 목적입니다. 국내 운송 및 화물관련 일이 아니므로 인허가 내용이 다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하기 위한 국내운송만 가능합니다.

등록증없이 개인적으로 할수도 있지만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겠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거나 준비가 미처되지 않은경우는 사업중인법인이나 설립만되어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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