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창업상담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알아두면 도움되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이야기

오늘은 또 어떤 정보를 들고 왔나~ 궁금하셨나요? ^^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미리 알고 있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유익한 정보만 모아왔으니 집중해 주세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때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경우

자본금에 맞추어서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시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경우는
법인에서 선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해야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임원이 임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후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되어야만 포워딩 법인을 창립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핵심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서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운선주선용역에 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및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와,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같은 화물을 다루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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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셨나요?
혹시 부족한 정보는 없으셨는지요?
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실용성있는 정보를 찾아
다시 또 올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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