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훑어만 봐도 도움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
서울법인양도 훑어만 봐도 도움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
나만 알고 싶었던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핵심 정보 대공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정보를 찾아오셨군요.
일단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적어갈 준비를 하세요
노트도 준비하셨겠죠?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으리라 믿고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건립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신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이유에 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해서 서류를 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안으로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요청을 받고난 후
등록기준에 적당한지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적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유용한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관련 정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일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설립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로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구체적으로 정해 적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관세 또는 국세의 체납이 꼭 없어야 합니다.
만약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와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분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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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재밌게 읽으셨나요?
오늘 내용을 마치며 이웃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 자신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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