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 및 주류수출입업 법인설립 및 허가절차
한국에서 주류 수입 및 판매 절차는 일반 수입품목과 달리 몹시 복잡합니다. 바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미 수입허가를 갖춘 업체를 인수하든 사업을 공동으로 수입업자와 같이 진행하는게 빠를것 같네요..
[주류 수입 및 판매 절차]
회사설립 → 무역업등록(한국무역협회, 즉시) → 주류수출입업면허취득(창고주소지(법인) 세무서, 30~60일)/식품등수입판매업신고(지방자치관청/군.구청 즉시/위생교육 사전수료) → 식품검역 후 세관통관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주소지 세무서 주세담당자와 상의하신후 진행하세요.
*주류보관 창고가 법인 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별도 사용 가능)
[주류수출입업면허(나) / 주소지 세무서 (지방국세청장 승인사항)]
1. 자격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주류 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를 발급.
* 주류수입업자 :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수퍼 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 제판매면허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자
ㅇ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의 법인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삭제되었습니다.
ㅇ 창고면적 : 66㎡ 이상 ----------- 22㎡ 이상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삭제 되었습니다.
ㅇ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정보상에 부도,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2. 구비서류
ㅇ 신청서
ㅇ 법인등기부등본(등기된 서류는 사후제출) 및 정관
ㅇ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ㅇ 주주총회 회의록
ㅇ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법인인 경우 주주.출자자.임원을 포함하며, 면허신청시 주민등록증 을 제시할
경우 제출을 생략함)
* 기타 자세한 구비서류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처리기한 : 30~60일 소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세무서 주류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무역업등록(무역업고유번호 취득)]
-. 등록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전화: 02)6000-5333~6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입비200,000원, 년회비150,000원
-. 처리시간: 즉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 신고처: 주소지 관할 군.구청(위생과 민원실)
-. 구비서류: 민원실에 문의요망
[식품 검역]
-. 세부사항: 식품의약품 안전청 http://www.kfda.go.kr → 식품,첨가물 → 수입식품정보 참조
-. 한글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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