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명부의 의의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해 상법규정에 의해 작성된 장부를 말합니다.
2.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법은 그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52조)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은
①주주의 성명과 주소,
②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③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④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입니다.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352조).
또한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밖에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기재 합니다(상법 제352조3항)
그 밖의 상법상의 법정기재사항으로는 기명주식의 질권의 등록(340조), 기명주권의 불소지신고(358조의2), 공유주식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333조), 신탁재산의 표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주주명부 및 그 복본에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엔 이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으며,(상법 제635조) 대표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에 비치해야 하는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396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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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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