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의 주식양도 및 양수절차 입니다.

 

[A법인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식을 100% 를 가지고 있었고

아무개 는 A회사의 대표이사의 주식 45% 를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의 행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 양수는 법인의 등기 변경이 필요 없으며

 

양도인 대표이사는 주식양도계약후 주주변경사항을 세무서에 신고 하여야 하며 차익에 대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0.5% 를 내야합니다.

 

물론 차액이 없으면 세금을 내는건 없으나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양수인은 신고나 다른 행위가 필요없지만 양도인의 인적사항과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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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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