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9.11 유한회사란?

유한회사(有限會社)는 그 사원은 원칙적으로 출자가액( 出資價額)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出資義務)를 부담할 뿐

직접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상법 제553조)회사이다.

이때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상법 제546조).

유한회사(有限會社)는 독일, 프랑스의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영국의 사회사(私會社)를 모방하여 채용된

물적 회사와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장점을 융합(融合)시킨 중간적 형태(中間的 形態)의 회사로서

중소기업(中小企業)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이다.

그 조직이 비공중적(非公衆的), 폐쇄적(閉鎖的)인 점에서는 그 인적회사와 유사하나,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으로 구성되는 자본단체(資本團體)란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다만 유한회사에는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요소가 가미됨으로서 주식회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다.

흔히 폐쇄성(閉鎖性), 법규제(法規制)의 간이화(簡易化) 그리고 사원의 책임과 자본 등 세가지로 그 특징이 요약된다.

유한회사에서는 설립절차(設立節次)나 회사의 관리운영절차(管理運營節次)가 주식회사에 비하여

현저히 간이화(簡易化)되어 있다. 설립에 있어서는 모집설립(募集設立)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원 이외에

발기인제도(發起人制度)가 없으며 복잡한 절차나 내용을 요하지 아니한다.

유한회사는 폐쇄적, 비공개적이다. 따라서 사원의 지위는 개성적이다.

출자구좌는 사원의 권리의무를 단위로 작용하는 점에 주식회사의 주식과 같으나 이것을 지분이라 부른다.

사원의 공모(상법 제589조 2항) 사채의 발행(상법 제604조 1항단) 등도 금지된다.

지분의 유가증권화를 금지하고 있다(상법 제555조).

또 주식회사에서와 같은 공시주의(公示主義)를 채용하지 않으므로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의

공고는 요하지 않으며 주식회사와 같은 정리제도(整理制度)가 없다.

이사는 필요기관이지만 이사회제도가 없고, 이사의 수(數).임기(任期)에 제한이 없다.

감사(監事)는 임의기관(任意機關)이며(상법 제568조), 업무·회계감사권한(業務·會計監査權限)을 가진다.

 사원총회는 필요기관(必要機關)이지만 그 소집절차가 간편하고 소집기간이 단축되어 있으며(상법 제571조 2항),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상법 제573조).

결의의 요건은 강화되어 있으나(제574조) 널리 정관에 의한 자치(自治)가 인정한다.

유한회사도 인적회사와 같이 사원의 지위를 지분이라 하며 각 사원은 그가 가진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상법 제554조).

 그 출자의무는 인수한 출자좌수에 따라 정하여지고 그밖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예외로 회사성립(會社成立) 당시의 사원 또는 자본증가(資本增加)에 동의한 사원은

특별한 실가부족재산전보책임(實價不足財産塡補責任)(상법 제550조 1항)과

불이행출자전보책임(不履行出資塡補責任)(상법 제551조 1항)이 과해진다.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556조).

유한회사는 그 폐쇄성으로 주식회사와는 달리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

 그 자본의 금액은 정관에 기재된다. 자본금액은 소회사(小會社)의 남설방지(濫設防止)를 위하여

 그 최저액(1천만원)이 정하여지고(상법 제546조 1항), 자본의 증가에는 정관변경(定款變更)이 요구되어

 등기로 증자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592조). 사원이 1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다(상법 제609조 1항 1호, 제227조 3호).

 경제적으로 주식회사의 축소판으로 설립절차나 운영이 간편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의 공동기업경영(共同企業經營)에

 적합한 회사이다. 

 

출처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1.15, 법문북스

 

 

추가내용)

2011년 11월 상법 개정에 따라 (545조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사원 수 50인 초과불가) 조항은 삭제되었고,

 (546조 출좌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556조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도 변경되어

 정관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상속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