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집중분석!!

 

 

 

 

물류, 해운,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전통적인 핵심 사업들이 맥을 못추고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해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유용한 여행업법인 필수정보
여행업 법인 모집설립 방법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알고 계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것도 같습니다.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따라 보이는 정도가 달라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더 많이, 더 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모집설립으로 여행사 법인설립을 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액이 여행업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족되야 모집설립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여행회사 법인 모집설립을 진행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본에 여행업 유형을 써야 해요.
국내나 외국 등 어떤 여행업인지를 기재해야 모집설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등록 접수 서류 작성도 여행사 법인 모집설립의 필수 조건이에요.
신청서를 낼 경우에는 추가로 30,000원이 들고 일주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행회사 법인 모집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확인을 해야 해요.
현재 자본액수가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지 찾아봐야 합니다.



한편 모집설립의 과정으로 서울권에 여행업 법인 사무소를 차린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경우, 법무사를 선임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답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요구돼요.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전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해요.


따라서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삼아
국내 여행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일반여행업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자본금이 많이 필요해요.
국내여행업에서는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일반 여행업의 경우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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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에 완벽한 끝은 없습니다.
끝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마지막을 뜻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가 여러분께
새로 운 일을 알려주는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연결고리가 필요할 땐 언제든 와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사드의 후폭풍, 북한의 도발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행업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업관련된 종사자님들 ^^

 

힘내시고 조금만 더 버티셔야합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로 여행사를 그만하겠다고 팔아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지금은 거래가가  형편없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왠만하면 좀더 버티시면 좋을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몇달간 연락조차 없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ㅎㅎ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당신의 맞춤 정보, 여행업법인
빈틈없이 이해하는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햇살은 적당히 따사롭고 바람도 솔솔 알 수 없이 마음이 들뜨는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어디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날씨를 만끽하는 것 만으로
도심 속에서 여행을 하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렇답니다.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분 좋은 정보!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여기서 시작할게요~



여행사는 국내 ,해외, 일반 넓게 3가지 형태가 있고 이에 따라 자본액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해외 여행회사는 아웃바운드로 한국사람의 해외여행사업만 관여하게 됩니다.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싶다면 일반 유형으로 사업등록하여 3억원 이상의 자본액을 갖추세요.

국외 여행업 설립 절차로 법인 설립을 한 후엔, 관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회사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수입니다.

한편 여행업 창업을 하려면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 도중 사고가 날 것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령 법율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미리 들어놔 영업보증금을 맡겨놓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해외 여행업 사업자 등록 완료단계에서는 영업보증보험가입까지 마쳐야 한다고 하네요.





 

여행업 특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여행업은 각 여행사의 여행 상품의 속성, 각 나라의 경기, 대상 고객층에 맞게 전망이 모두 다릅니다.
또 환율이나 국제 유가, 테러 위협 등 국제 사회나 경제 요소에 의해서도 전망이 뒤바뀔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행업은 자본금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작아 경영의 위험부담이 적고 폐업이 쉽습니다.
여행상품은 주문생산방식이 많아 선투자 걱정과 재고 고민 없이 문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지요.

사실 여행업은 투어 상품에 대한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대한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해요.

한편 여행업은 사무실 위치가 다른 업종보다 찾기 편리하면서도 눈에 잘 띄는 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고객에 편의성을 제공해주어야 하기에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상가 지역에 대개 자리하죠.


여행업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여행지 자료를 제공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해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을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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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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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취업난에 많은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 분 중에도 취준생 여러분이 계시겠죠?
어두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이 고난과 역경, 반드시 끝날 거예요. 아자아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개념정리

일반여행업,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 보고 계시나요?
소중한 정보 어디 없나~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여행업법인에 관해 알아야 할 필수항목들, 꼭 알아야 할 확실한 정보들! 스마트해지는 정보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일반여행업은 총체적인 여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에 등록했을 경우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각각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영역으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모두 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역시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종류 중에서도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 할 수 있도록 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업을 말하며,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는
별도로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인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 이하로 책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확인하기!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법인 등기부 등본 한 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적혀져 있어야 하며,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때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설립자본금이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관련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알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한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같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입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경우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바꿀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신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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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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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회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당신에게 즐거움이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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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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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모르면 손해!

일반여행업에 대해 백 배 이해하기


 

 



새해가 시작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새해에 세운 계획, 잘들 진행하고 계신가요?
느슨해진 정신을 다잡을 겸,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릴게요!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된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면 되고,
그 이하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의 영역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 같은 것도 역시 판매 가능한데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아무 탈 없는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중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반여행업이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대행업무 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 A to Z 알아보기!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때에는 광고 등의 표시로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게 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언급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이는 내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및 운송, 음식, 오락, 휴양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할 경우에
9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과 관련된 제한이 없어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외여행 사업인 여행업 법인 중
‘국외 여행업’ 등록하려 한다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단, 제주도에서는 1억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비슷한 업무로 여행사 만의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 호텔 부킹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입,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입,
관광과 관련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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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스팅 관련 의견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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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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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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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배울 때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싶으니까 배우는 거 아닌가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외국인 투자기업일 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한 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 후 관광사업자 등록 전,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부와
3년간의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등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려면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하여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써놓은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이라면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인정해준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쉽게 알아보자!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혹은 흑자법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문제상황이 없이 주식을 완벽하게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여행업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처음으로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으신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을 구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최근 삼년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신고하는 사항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수 혹은 양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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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제자가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유클리드가 대답하길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많이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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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유용한 정보 모두 드려요

너에게만 밝히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 꿀정보!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잔 등등
이거하나만 있으면 힘이 ‘불끈’ 솟는다는 것들 분명 있을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댓글 하나면 약이 필요 없답니다^^
오늘도 칭찬의 말을 기대하며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여행업들을 아웃바운드라고 칭합니다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알려졌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비용이 많다 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 광고 등의 표시로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작성해야 합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여행 사업인 여행업 법인 중
‘국외 여행업’ 등록할 예정이라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6천만원 이상 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1억원 이상인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 내에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기획여행을 시행할 경우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넘게 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다면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각각마다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반드시 명심하세요!



여행업에 관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 인데요.
만약에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방문하시면 되며,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해서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 및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줍니다.

여행업을 등록하는 것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면서,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의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합니다.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뒤에 등록대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그리고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과 같은 것들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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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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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가 어느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아직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리스의 극작가이자 정치인인 소포클레스의 말을 나눠 드리고 싶네요.
“밤이 되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번민은 해결된다”
어떤가요? 여러분에개도 마음에 남는 한 마디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정보를 마칩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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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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