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게 이해하는 여행업법인

효과적으로 이해해보는 일반여행업에 대한 정보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착각하고 심해지는 질병이 꽤 많다네요.
결핵이나 세균성 폐렴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쩌면 정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라 낭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는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서만 확인하세요!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의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그 이하로 책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에 관한 영역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둘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 같은 것도 역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원만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은 전체 여행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여행업에 등록한 경우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개별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별도의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신규법인 설립 시에는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인을 세우고자 하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수가 있어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시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일반사람이 임의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거치셔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필수입니다.

여행사 법인을 세울 경우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절차가 어렵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라믈이 손쉽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일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부터 진행하는지 헷갈려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편리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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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게시물을 마치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많은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작성된 정보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하셨나요?
혹시 사용법을 모르신다면 제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직접 알려 드리겠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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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정보 대 공개

일반여행업, 공부해봅시다!


 

 


 

검색으로 전부 다 알 수 있는 시대지만, 어디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건 모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를 가능하도록 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포괄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반드시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별도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 영역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모두 다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역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내에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시켜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 정보



 

국외여행업의 경우에는 업무활동이 전국에 걸쳐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수인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이 기획여행을 시행 시에는 국외여행을 할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와 일정,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의 사항을 무엇보다 먼저 정한 후
여행자를 모집해 실시하는 것을 기획여행이라 합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 뿐만 아니라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단, 제주도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로 보면 여행사 자사의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 예약 등이 있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하기 위하여 6천만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9천만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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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정말 나누는 기쁨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마칠게요~!
아! 댓글은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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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꿀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햇빛은 적당히 따사롭고 바람도 솔솔 괜히 마음이 들뜨는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어디 먼 곳으로 떠나지 않아도 날씨를 만끽하는 것 만으로
도심 속에서 힐링하는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그래요!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되고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분 좋은 정보!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시작할게요~


 

10억 안 되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 1명씩을 선임하는 경우에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요구되고,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될 경우,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모자를 경우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의 경우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여행업보다 다소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에 관해 꼭 알아두세요!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서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연관되는 업무로 여행사 자체적인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티켓의 예약 및 발권, 호텔의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발권,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발권,
관광 연계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 광고 등의 표시로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써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기획여행을 시행할 때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한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와 일정, 운송 그리고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의 사항을 더 먼저 정한 후
여행자를 모아 실시하는 것을 기획여행이라 합니다.

국외여행업의 경우라면 업무활동이 전국에 걸쳐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으며,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할 때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조건 내의 사람을 두어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인솔해야 합니다.
이때 자격요건으로는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일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문화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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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정보를 같이하면 그 활용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오신 여러분도
이곳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귀한 정보를 나눠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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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임시공휴일(5월 6일)을 포함한 황금연휴 기간에 국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중국인 일본인 등 국내에 관광을 하는 관광객이 작년보다 2배이상 늘었다는데

 

반가운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등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문제도 많습니다.

 

좀.....자제하고 나중을 위해서 그러지좀. 마세요......쩝...

 

 

 

 

 

 

 

 

오늘은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등록 등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이 글만 보면 다 할수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여행사창업을 많이 합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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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을 창업하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중국단체관광객유치를 위한 인바운드여행사 즉 일반여행업의 경우 전담여행사로 지정이 되야 가능합니다.

 

내용을 모르고 창업후 바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 및 시행지침 을 링크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4%91%EA%B5%AD%20%EB%8B%A8%EC%B2%B4%EA%B4%80%EA%B4%91%EA%B0%9D%20%EC%9C%A0%EC%B9%98%20%EC%A0%84%EB%8B%B4%EC%97%AC%ED%96%89%EC%82%AC%20%EC%97%85%EB%AC%B4%20%EC%8B%9C%ED%96%89%EC%A7%80%EC%B9%A8

 

위 내용을 확인후 중국단체관광을 진행하셔야 되며

 

양도양수후에도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심사가 종료될때까지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는 유지가 됩니다.

 

일반여행사와 전담여행사의 가장큰 차이는 비자관련이라고 보시면 되며

 

위 법조항을 참고하시어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과), 044-203-2854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여행업을 처음 시작하여 창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부분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을 창업하시거나 설립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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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꿀 상식!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그것이 알고 싶다면?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오셨군요.
우선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적어갈 준비를 하세요. 노트도 준비하셨겠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리라 믿고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할경우 우선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 후에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대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그리고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과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면,
임원의 인감을 이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약 2~3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 난 후에는 관광사업자 등록과정이 필요한데요.
서울의 경우는 구청, 지방에서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행업 부문 법인이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가 신설 됐을 경우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며,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한 정보 모음집



 

여행업 법인을 처음으로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원하시면 사업자등록증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내는 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기 위해서는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지위승계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여행업 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되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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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유년시절 읽었던 동화, 신데렐라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는
신데렐라가 잘생긴 왕자님을 만나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저는 때때로 생각해요. 그날 신데렐라가 그 파티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
무엇이든 실행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행업법인 공부도 미루지 말고 저와 함께 열심히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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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인포메이션 데스크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A부터 Z까지 파악해봅시다!

 

 

 

 



 

가장 달콤한 순간! 가장 들뜨는 순간! 바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기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행이라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순간이라거나! 기대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건
참 설레는 일이에요!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 들뜬 마음을 안고 함께 시작해 봐요!


 

여행업 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거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왕왕 있죠.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으신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통상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처리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는 분은 지위 계승일을 시작점으로 1개월, 즉 30일 안에
양수 내용을 지정된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관청은 시, 군, 구의 관광담당 부서와 문화관광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나만 몰랐던 일반여행업에 관한 꿀 정보



 

여행업 법인 중에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해주는 행위까지를 포괄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꼭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만 하는 것을
차이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원만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별도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포괄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그 중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반드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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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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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가 지닌 다른 풍경에 끌리는 것이다.
<냉정과 열정 사이>로 한국에 알려진 여성작가 에쿠니가오리의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에 나온 말이죠?
정보도 같아요.. 서로가 지닌 다른 정보가 모여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거든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나누고 큰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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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럴 땐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새롭게 살펴보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따분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10억 이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사와 감사 각 1명씩 선임하는 경우에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보면 최소 자본금 규모가 설정돼 있으며,
이런 것을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여행하는 사람 또는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에 관한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정보!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등록을 할 때 직접 대표가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기입해야 합니다.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입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할 때에는 사업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자세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표기해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따르면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행업 법신 설립 시 상호 사용에는 제한은 없지만 동일 상호는 안 되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해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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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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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혹시 바로 지금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여행업법인 내용 역시 열심히 보다 보면 확실히 내 것이 될 거예요. ^^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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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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