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두면 좋아요! 여행업법인
확실히 알아둬야 할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관련 핵심 정보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무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제일 현명하다고 해요.
계속적인 배움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요.
오늘 이 곳에서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100%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가운데 어떤 것을 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적으면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일반여행업은 최소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의 사업 영역 모두를 포함하여,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일반여행업입니다.
적어도 1억원의 자본금(제주도는 3억 5천만원)이 필요해요.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고자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에서는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일반 여행업에서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그리고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일반여행업의 경우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 여행 사업이 불가능하니 꼭 알아두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이것만은 필수로 명심하세요!

 

 

여행업 법인과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 상으로 최소 자본금 규모가
설정돼 있으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10억 에서 조금 부족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이사와 감사 각각 1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모자를 경우는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종류 가운데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려 한다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대개 일은 멀리까지 계획하고 깊이 생각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법!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 탐색이 여러분의 계획에 작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번 이 시간에도 정말 알차고 좋은 정보로 만나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따라오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필요 정보 알아두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내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만 쏙쏙 조사해뒀답니다. 
자~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대상 광고가 진행되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또,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불러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끝으로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모두 주목하세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반년 내 찍은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실 때 적합한 서류로 고객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기한 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무조건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우리나라 기관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VISA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치료 받으실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이 없는 성실은 허약하고 쓸모 없다. 성실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영국의 문학가인 사무엘 존슨이 한 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을 갖추신 분이라면
더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시겠죠! 
항상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 또 유용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정보의 장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유난히도 지치는 오늘, 이웃님들 모두 안녕하시나요?

틀에 박힌 일상 속 가끔은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 법이죠.

많이 궁금해 하시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로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볼까요?

 

 

 

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여행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가치를 인정받아 프리미엄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공헌도가 높지요.

 

 

최근엔 여행을 통해 재충전하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폭이 커졌는데,
이에 따라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해외여행 증가와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부문이 확대될 수 있죠.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은 연관되는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파생되는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의 관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을 통하여 여행업과 타 산업 사이의 융복합을 꾀할 수 있어,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련된 창조산업 사례들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미루지 말고 알아가자!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 모든 관련 지식

 

 

일반 여행업법인을 만들 때 필요한 금액은 법인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대도시 지역이나 수도권인 경우, 혹은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지도인 경우 금액이 더욱 비싸집니다.


그리고 법인 여행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한 예로 일반여행법인 설립을 하려면 5천만원 상당의 고액 보증서가 필수랍니다.

또한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세금은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일수록 값이 올라가며,
법원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3만원 정도의 적은 인지대를 준비해두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여행업법인을 차리기 위해서는 법원 서류 심의 절차를 심사통과해야 하죠.
이때 법인 창립을 위한 등기 서류에는 약간의 등기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한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여행회사 설립 시 서류 검수 절차를 거치기 위한 지출이 생기기도 하며,
까다로운 법원 절차를 거칠 때 법무사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많이 지출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일 뿐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아무런 구분 없이 받아들이기보다 주어진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게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인의 단체관광이 중단되고 나서 동남아에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유명한 삼계탕집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관광객이 중국인들을 대신해 줄을 서서 식사를 합니다 ㅎㅎ

 

얼른 여행업계가 정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의 사드배치 관련 보복으로 관광객이 급감했던 국내 면세점 등의 외국인매출이 이용객증가에

더불어 전월대비 증가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업도 다시 좋아지리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행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포스트 입니다.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요약 정보!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어떤 분야든 잘 알기 위해서는 초보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대가 역시 미숙한 초보의 시기를 지나왔기에 지금의 빛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여행업법인 대가가 되길 응원하며 알짜 정보를 낱낱이 알려 드릴게요!
 
여행업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거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됩니다.
 
이때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명기한 서류와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국내 여행업은 2일,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동시에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인 경우에
법인 형태에 문제소지 없이 주식을 모두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는 사람은 지위 계승일을 기점으로 1개월,
즉 30일 안에 양수 내용을 지정된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시, 군, 구의 관광담당 부서와 문화관광부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기 마련인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므로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여행업에 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일반여행업은 전체적인 여행 업무 수행이 가능한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에 등록했을 경우에는 국내여행업이나 국외여행업을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일반여행업의 업무의 영역에서는 국내,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모두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회의나 박람회와 관련된 여행상품도 역시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여행업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경우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본금 2억원(제주도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하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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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경에 처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성공에 이르렀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발전의 연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행업법인 관련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려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의 모든 것!
알아두면 도움되는 국내 여행업 종류 이야기


 

지금 어디 나들이 가는 길이신가요? 혹은 평온하게 TV시청 중? 여느 때와 같이 업무 중?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휴대폰을 하고 계신가요?

어딜가서 무얼 하시든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는 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인 설립 차례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힘들 수 있는데요.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요청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써넣은 서류가 필요해요.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원인이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가격 넘게 자본금이 있어야 하죠.
국내 여행업의 경우 보통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지역별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중대한 고려사항인데요.
과밀억제권역은 가장 많이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세금이 많이 듭니다.


 한편,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할 계획 중이라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이트에서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번호를 홈페이지 아래 반드시 명시해야 한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현명하게 파헤쳐봅시다!

 

여행업 등록이라는 것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일반적인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먼저,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한다면 최우선으로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이 등록할 경우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30,000원의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죠.


게다가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에 등록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과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과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해요.


 이제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히 갖췄다면, 임원의 인감을 이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죠.
보통 약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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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삶에 보장된 것은 무엇도 없으며 오로지 기회만 있을 뿐이다.’라는 명언처럼
오늘 탐구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세요. 늘 응원할게요. 파이팅 ~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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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상식 대 방출!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A-Z까지 파헤치기!

 

요즘은 4계절 내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흔히 미세먼지에는 삼겹살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근거 없는 ‘속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아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는 가라! 여행업법인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 같이 알아봐요~

 

 



여행사는 여행을 좋아하는 관광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 여행이나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서비스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회사는는 여행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여행객을 위해
객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 2개 이상의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여행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관행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끝으로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여행업은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신용도를 떨어뜨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세세히 알아봅시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준비해야만 하지만,
국내외여행알선과 국내외 여행 주선 등은 포함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여행업 법인의 경우는 관광사업 등록을 할 것이라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행업 법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모두 포함한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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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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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자세하게 읽었다고 해도 돌아서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오래도록 잊지 않으시려면 하루에 한 번씩만 떠올려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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