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전문가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게 정말 중요한거 아시죠?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 보면 어려운 일과처럼 느껴져 해내기 쉽지가 않거든요.
기본적인 것들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때가 많죠.
이제 알아 볼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그런 정보들 입니다.
기본이 되는 유익한 정보! 알아 봅시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납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이나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십시요.

더불어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조항에 관련한것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합니다.

농그리고 업회사법인 설립하는 형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이뤄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마지막으로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판단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1/3 이상의 판단을 얻어야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관련된 비밀, 모두 공개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 정관 작성 시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무조건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먼저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개월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식에 의해서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해서,
이것을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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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잘 아셨죠~?
혹시 이해가 안됐다면 앞으로는 더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T_T
점점 더 농업회사법인 공부가 재밌어질 있도록!!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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