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깨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활용하기 좋은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지식을 공개합니다!

 

 

 

“부분만 보고 전체를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국한된 모습으로는 어떤 스타일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므로 깊게 생각해야 한답니다.
그동안 그렇게 행동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중한 사람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지식, 제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제조업 엄무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금지된 업종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일때는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일은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업종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이전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지금은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정보 알아보기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형의 사무실이 마련되면 된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시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둘 이상 둘 때에는 따로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정해진 업종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전부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위치한 곳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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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요즘 트렌드로 자리잡았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순간도 꼭 필요한 법이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로 자신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길 바라요!
저도 더욱 분발해서 유용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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