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정보
궁금증을 해소하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핵심 포인트, 지금 확인하세요

 

가장 달콤한 순간! 가장 설레는 순간! 바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기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행이라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순간이라거나! 기대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건
참 설레는 일이에요!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함께 맞이해 봐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대로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최소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3억 이상이 있다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때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와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립하고자 한다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그리고 설립 목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이미 쓰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핵심 지식과 정보

운선주선용역에 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해 용역을 제공할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러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화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용역 공급 후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아래 설명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혹은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같은 것을 운송하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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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을 위해 추후에도 기다릴 만한 정보만 전해 드릴게요.
그때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꼼꼼히 복습한다면 더욱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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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고렙으로 가는 지름길

돌아서면 후회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관련 정보


 


 

이웃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평상시에 무얼 하시나요?
게임, 웹툰, 가십 뉴스 등등 여러 방법으로 이용하실 텐데요.
그래도 때때로 스마트폰으로 도움되는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공부 어때요?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할 때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류를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시, 도지사의 경우 자신들이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법인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확실히 기재하고, 관리할 의무를 가지게 된답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는 설립지와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쓸 경우 등기되지 않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여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바꾸고싶다면
변경 등록을 진행하여, 해당 사항들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까지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해주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을 필요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작업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과정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통해서 경제재를 움직이게 해서 가치를 올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진행합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진행하고 요구되는 장소에 유통하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다다를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즉,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생각하고 통제하려는 공급사슬관리 일을 진행하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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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내용의 영화를 볼 때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똑같은 양의 시간이지만 누구와 보내느냐, 무얼 하느냐에 따라
시간은 참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콘텐츠는 어땠나요? 제가 소개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시간에 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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