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하도급업체에서의 파견직 여러 가지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든 관공서든간에 어떤식으로도 위의 고용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하도급업체에서의 파견을 위한 근로자파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미리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

​건설현장이나 파출부 등의 직업소개업과는 엄연히 다른업종이므로

유료직업소개업과 분리하여 이 포스트에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엄연히 다른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업 과 유료직업소개업은 같은업종이 아닙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먼저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온라인에서 구인구직을 하는 사이트를 운영시에도 포함됩니다.

 

(ex.사람인,잡코리아,알바몬 등)

 

-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3번 유료직업소개업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허가기준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 법인 개인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과밀지역 1억설립기준으로 등록세 포함 2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1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

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법인

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의 상세설명 ******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으로 인한 국제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중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수출 수입 통관등 처리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업, 복합운송주선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무엇일까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 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

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법인

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인(中国人)이 한국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中国)국적의 임원이 가능한지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의 한국내법인설립절차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절차와 외국인환자유치업설립 관련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중국인(中国人)이 투자를 하든 중국의 법인이 투자를 하든간에 한국에서의 자(子)회사설립이나 한국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문의주세요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투자신고후 알려드리는 외환계좌로 본국에서 송금하면됩니다.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대행가능합니다

 

 

4.법인설립--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대행가능합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대행가능합니다

 

 

 

 

www.okmna.net

 

에서 다 대행이 가능하며 문의는 방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관광업 정확한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본금1억이상의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도 구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경우는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등록지침입니다.

 

글에다 제가 빨간글씨로 설명을 적을께요 ^^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양식다운받으셔서 작성하면 되니 패스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간혹 관할세무서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증을 먼저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도소매등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 전화로 가입후 공인인증서등으로 순서대로 진행하면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 샘플제공합니다. ^^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해결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설립시 당연히 드립니다.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이젠 법인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진행하시려면 자본금 2억원이상이면 됩니다.

*****자본금이 설립후에 투자가 되거나 사무실계약금등의 준비로 먼저 지출하였다면 불법적인 대납의 방법으로 설립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ㅜㅜ  형사처벌된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전화로 문의주세요. 02-318-4043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위 글대로 하면 아주 간단히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대행은 설립시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오니 문의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만은 대행하지 않습니다 ㅜㅜ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을 처음 시작하여 창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부분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을 창업하시거나 설립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서울 일반여행업 주식회사 한세**  자본금2억 양도합니다.

 

 

 

 

*상호 :  주식회사 7한세**

*본점주소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자본금:  2억원,

*1주의 금액 : 5,000원

*사업목적 : 일반여행업 외.

 

사업자등록증 있음. 일반여행업 관광사업자등록증 있음.

 

 

설명 :

 

일반여행업 사업중인 법인 양도합니다.

 

설립후 여행업등록하고 계약이 되지 않아

 

매입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2015년 2월에 설립된 회사로 채무나 세금체납 등은 없습니다.

여행업 창업을 하시거나 법인을 설립예정인분은 여행업등록이나 사업자등록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법인설립절차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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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법인설립 과 경비업등록, 조건, 절차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 22건 질문마감률100%
2015.07.10. 16:58
 

 

 

 

 
경비업 법인설립 과 경비업등록, 조건, 절차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퇴사하여 경비업을 창업하려합니다.

경비업법인설립 등록 등을 대행할 업체를 찾고있는데요.

직접할수도 있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re: 경비업 법인설립 과 경비업등록, 조건, 절차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인상담(smd3216)
채택답변수332
2015.07.10. 17:09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과 경비업등록, 조건, 절차 완벽설명입니다.***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

2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경비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 경비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의 등록절차 ***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 경비업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경비업 법인설립 및 법인양도양수,등록의 궁금한사항은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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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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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업종별 자본금규정이 정해져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미리 꼭 확인하시고 설립을 하셔야 다시 등기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주요업종별 자본금 규정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 : 3억원

 

 

 

* 여행업

일반여행업 2억원, 국내여행업 3천만원, 국외여행업 6천만원, 국내외여행업 9천만원

 

 

 

*외국인환자유치업 1억원

 

*부동산개발업 3억원

 

*부동산중개법인 5천만원

 

*응급환자이송업 2억원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아웃소싱업 1억원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5천만원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3억원

*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기계경비업 1억원,특수경비업 3억원

*의약품도매업 5억원이상

*산림사업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재, 나무병원, 도시림등조성 1억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 3억원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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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에 의거하여 부동산중개업만 할경우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무와 일반 도소매, 제조업등과는 같이 사업을 할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

오늘은 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방법과 등록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조건과 절차

부동산중개법인과 일반법인과 차이가 있는 내용위주로 작성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조건

​--- 부동산중게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잇어야 합니다.

​---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호에 반드시 부동산중개업 관련 문구가 들어가야합니다.(예. 주식회사 삼성부동산중개)

--- 타 업종과 겸업하지 못하고 중개업만 해야합니다.

******중개법인의 업무범위*****

 

가)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나)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라)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마)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바)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해야합니다.

* 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절차

 

준비서류 : 임원 되실분 각각 인감증명서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or 초본1부

상호, 주소 등을 정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상호는 동일상호가 있는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에서 왼쪽 아래의 법인상호검색에서 검색을 하시고 동일상호가 있으면 안되니 꼭 확인후 방문바랍니다.

 

 

 

 

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할수 있습니다.

 * 부동산중개법인의 등록절차

중개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시청,구청,군청)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중개법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 1부

 2)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사적교육 이수확인증 사본1부

 5) 반명함판 사진 1장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사업초기자금으로 먼저 투입이 되었다면

5천만원 자본금의 법인을 양도받아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본금대납은 절대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인양도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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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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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10-9513-9448 / T) 02-3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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