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경험자가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짜 지식
야심차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관련 핵심 정보

 

 

스스로 시작한 공부만큼 능률 좋은 공부는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지요.
오늘도 힘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직접 제가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대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집행할 수 없으며,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홍보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나와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기준을 통과한 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귀에 쏙쏙 박히게 들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핵심 이야기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의 의미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수업 전에 옛날 이야기를 꼭 하나씩 풀어주시던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어른이 된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 선생님이 생각나면 웃음이 나곤 해요.
여러분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보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의료관관사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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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믿을 수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모음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이것만은 꼭 챙겨가세요
!

 

 

링컨은 나무를 베기 위해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고 했대요.
그만큼 어떠한 일을 앞두고 세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정보를 통해 더 매력적인 나를 준비해볼까요?

자본금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할수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1억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을 국내 자본으로 하는 것이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보다 인가가 쉽습니다.
해외 자본을 들이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일을 처리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은
규모가 크거나 잘 알려져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협력을 맺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선호할 만한 의료기관을 사업계획서에 적어두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법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누락되면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대행하는 전문 협회나 사무실을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전문지식!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하면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하기 하기위해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며,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살펴보고 업무의 위탁을 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설정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향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함으로써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1달 전쯤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얻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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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하지 않고 흘려 보내는 시간만큼 아까운 것도 없죠~!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알아봤으니 참 알찬 하루라고 할 수 있겠죠?
더 꽉~찬 하루를 위해서 또 다른 정보를 가져 올게요~! 그때까지 댓글과 공감으로 소통해보아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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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짜 활용법!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정보 지금 확인하기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저 멍하니 있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신가요? 그렇다면 이웃님들을 대신해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해 정합니다.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기존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로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되어집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해요.
이 경우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입니다.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더해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부수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개요 및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해요.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을 할 때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등록신청 시 1부만 내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해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함께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하단부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함께 쓰셔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인의 힐링 활동으로 떠오른 필사, 직접 해보신 적 있나요?
간단한 필기구만 있으면 좋은 글귀를 차분히 따라 쓰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방금 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정리하고, 마음에 드는 문장 필사 어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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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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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집중!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궁금한 사람, 모여라!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성공의 열쇠다.’라는 명언 알고 계세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행복이 깃들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배워보면서 내 삶 속 진정한 성공의 열쇠를 열심히 찾아보세요.
밝은 미래와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를 품을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려는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들입니다.
이런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하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이라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있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각자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필수로 용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관련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한편 낮은 가격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으려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하고나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동 지역 환자를 유치할 시에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한곳 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사실을 아셨으니 다방면으로 보이실거에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되는 필수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또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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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이슈,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확히 체크하기!

 

 

마음 속 여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배움인데요! 여행지를 정하셨나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한 배움의 여행을 가보도록 해요!
알찬 하루가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떠나보도록 해요~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차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외국인 사람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대한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제11조에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지불하면 완료됩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부당공제 및 과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에 대한 집중탐구!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의 동시 등록을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 등록할 계획이라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달리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는데요.
실사에서 사무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두 사업의 동시 등록이 안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여행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많은 공통점이 있는 두 사업을 동시 등록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지요.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해서 동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할 계획이라면 법인 등기가 우선입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를 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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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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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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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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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는 일만큼이나 제대로 마무리 짓는 일도 수월한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끝맺음을 정확히 해야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는 것 같아요. :)
오늘 시작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공부도 끝까지 함께하여 미련 없이 마무리 지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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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지식! 혹시 이것도 알고 있었나요?
그것이 궁금하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정보!

 

 

 

이웃님들은 친한 친구랑 언제, 어떻게 친해지게 된 건지 일일이 다 기억나시나요?
대부분은 친구들과 친해진 방법이나 시기를 확실하게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같이 지내고, 밥을 먹고, 놀러 다니면서 당사자들도 모르게 친해졌기 때문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역시 기본적인 것부터 매일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 절친이 되어 있을 거랍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을 할 때 방문정보 항목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어서는 안되므로 첨부 전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부분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비워두지 않고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 해야만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스캔해 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외국인 환자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 업체 중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에 관한 알짜배기 팁 공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하여 수여되는데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서는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효력을 띠게 돼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하지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지요.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즈음 꼭 재미있는 일이나 사실을 적는 버릇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긴 하루를 보낸 뒤 뭘 하시면서 그 날을 마칠 준비를 하시나요?
만약 아직 없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보는 걸로 정하는 건 어떨지 추천 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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