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핵심 정보
알아두면 도움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정보

 

기회는 새와 같아서 떠나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요.
인생을 뒤바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그에 맞는 식견은 필수겠지요.
당신의 소중한 기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탐구하며 함께 잡아볼까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의미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혹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꼭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이야기!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힘들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광고가 진행되도록 국내 의료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따르면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대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보여주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목표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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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원한다면 낡고 오래된 습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을 버리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해나가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몸에 밴 나쁜 습관을 차근차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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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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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낱낱이 해부
오늘의 집중탐구,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확실히 되짚기!

 

여러 분야를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확실히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
저만 믿고 함께하시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하기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구비해야만 비자 신청이 가능한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6개월 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누락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때 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바꾸어서 입력하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누락 없이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전부 입력해야 비로소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jpg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전문가처럼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핵심정보 체크하기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셔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방문하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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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서 일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처럼 성실과 근면은 가치 있는 것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 오늘도 가치 있는 하루였기를 희망해 봅니다.
밝은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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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 2조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모음
이 포스팅 하나면 공부 끝!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인어공주는 왕자와 사랑하기 위해 마녀에게 목소리를 뺏기는 대신, 다리를 얻었죠.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에 걸맞는 대가를 줘야 했던 인어공주!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아주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어요.
조금의 노력으로 소중한 재산이 될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을 충족해야 돼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개인이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해서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만 해요.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꼭 포함해 작성하게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가이드라인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해요.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외 여행업을 운영해오돈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
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더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이 법인 설립이 됩니다.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부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해요.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더해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로 설립할 경우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에따라 그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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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연인과의 이별처럼 아쉬운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씁쓸한 것이죠.
하지만 '끝난 일에 너무 미련 갖지 마라, 슬퍼지는 것은 나뿐이다'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을 쌓은 여러분이라면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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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기본으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살랑이는 바람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기분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잠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맞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와 함께 한다면 더더욱 좋은 시간이 될 것이랍니다.
매일의 일상이 지겨운 당신에게 딱 맞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즉시 알려드릴게요.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절차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허용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해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끔 돼있어요.
불법체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대단히 쉽답니다.
신청인란을 모두 기입하고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랫부분에는 상호를
기입하는데요.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적어야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시에는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관은 법인일 경우에만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기입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해 주세요.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과 같은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 마세요.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와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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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는 말이 있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행하다 보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는 것이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다음시간에 또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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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세부 지식!
알거면 제대로 알아가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총 요약

 

새로 구매한 옷을 막 입었을 때의 그 쾌감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역시 그렇지만, 요즘은 그보다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배우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아래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역시 제게 기쁨을 선물하는 주인공 중의 하나인데 같이 봐주실래요?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향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의거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의료법 제9조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 부과실태를 파악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어요.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대한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기본 지식

법인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 먼저죠.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의 동시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려면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로
증명해 주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상에 있어 공통점이 많이 있는 두 사업을 동시 등록을 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돼요.

또,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사무실과 자본금을 공유해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해 준비해 놓은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다르게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는데, 이때
사무실이 허위라는 것이 판명되면 두 사업을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불가해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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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영혼의 통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상은 내면의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습득이 당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상을 만들기 위한 정보 학습! 다음에도 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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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도 못 사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꼼꼼히 파헤쳐보자!

 

 

새로 구매한 옷을 첫 개시할 때의 그 쾌감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역시 그렇지만, 최근엔 그보다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하나씩 알아나가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아래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역시 제게 기쁨을 선사하는 주인공 중의 하나인데 같이 봐주실래요?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차츰
늘어나는 추세라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한답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 등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유익할 것이죠.

 지금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공개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작성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회사 개요, 사업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등을 적고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내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망가지면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다시 발급을 접수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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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곧 언제나 시작하는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는 격언인데요.
그러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열어본 여러분은 현재 첫 한 걸음을 떼신 셈이겠지요!
지식을 향한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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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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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완소자료
딱 한 번 읽으면 이해 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상식 총 정리

 

 

짚신도 제짝이 있다는 말처럼, 키보드와 마우스가 한 세트인 것처럼 세상은 짝수로 이뤄졌다고 하죠.
2가 되어야 완전한 수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정보는 어떨까요?
두 번 읽고, 두 번 기억하고, 두 번 외우시면 완전히 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기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끔 관련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나라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 역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서는 것에 따라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간의 경쟁 역시도 차츰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뤄낸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를 명시하며
회사가 조사한 그 국가의 특성에 관한 부분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사이트를 통해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러한 샘플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한결 쉽습니다.

기간 별로 어느 정도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여기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두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가늠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 안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원이나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함께 기재하면 도움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는 회사 이름 등 몇 가지 필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 양식으로 쓰면 됩니다.
유사한 내용이라도 맞춤법을 잘 지켜서 얼마나 서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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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렴풋이 알았지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보고 나니 후련하신가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포스팅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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