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제대로 배우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모음





서울근로자파견업 제대로 배우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모음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지식 중 이것만은 꼭 챙겨가세요!

여러분은 혹시 남달리 가지고 있는 혼자만의 취미가 있으신가요?
영화보기, 음악감상, 또는 무언가를 수집하는 것도 나만의 취미일 수 있겠죠!
저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 드리는 것이 취미예요^^
알짜배기 정보로만 선별했으니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보세요~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구하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하는 직원은 길게는 1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진행합니다.

또 지정된 업종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른 점이
유료직업소개업은 우리나라와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업은 파견 노동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며,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임원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및 등록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취직 상담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각 직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 추가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쉽게 알아봅시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고려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절차를 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밖에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해서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다음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치고나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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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넘치게 타인을 의식하는 건 스스로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해야할 말은 하면서 타인과 나 자신의 감정 모두를 챙기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처럼 알찬 모습으로 만나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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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구석구석 알아보자!

혹시 살면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겪어본 적 있나요? 이럴 때는 더욱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난관은 낙담이 아닌 분발을 위한 것이라는 말처럼 쉽게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랍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학습하며 잠시동안 머리를 식혀보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파견법 제14호에 의거해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되는 업종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때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차례에 한하여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차릴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따르면 됩니다.

법인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단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는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함께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인력파견 회사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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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전해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가 여러분이 향해갈 앞으로의 빛나는 내일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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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구석구석 알아보자!

혹시 살면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겪어본 적 있나요? 이럴 때는 더욱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난관은 낙담이 아닌 분발을 위한 것이라는 말처럼 쉽게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랍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학습하며 잠시동안 머리를 식혀보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파견법 제14호에 의거해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되는 업종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때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차례에 한하여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차릴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따르면 됩니다.

법인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단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는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함께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인력파견 회사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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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도 없이 바쁘게 몸을 구르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가 여러분이 향해갈 앞으로의 빛나는 내일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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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알아두면 그뤠잇!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특급 정보 바로 알아갑시다!

배움이 클수록 생각이 굳지 않고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사람과 주변사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도 오늘 배움에 깊이를 더해 볼까요?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합니다.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총 200만원 정도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다음에 기업과 계약을 체약하고
특정된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하게 하는 법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으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



알면 알수록 놀라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대한 모든 것! 공개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 밖에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고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해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을 희망한다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하실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추가적으로 더 구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공간은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제 좀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더 알고싶은 점이 떠오른다면 쪽지나 댓글 주시고요!
앞으로 새 정보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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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꿩 먹고 알 먹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꿩 먹고 알 먹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정보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얘깃거리!

‘나 사진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는 랄프 왈도 에머슨의 명언, 들어보셨나요?
자존감과 자신감은 곧 나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을 알아가면서 ‘나’를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합니다.

또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일 때는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근로자파견법인을 신청할 때 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합한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 가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치도가 갖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기억해야 점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필수적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보장된 것은 무엇도 없으며 오로지 기회만 있을 뿐이다.’라는 명언처럼
오늘 배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힘 ~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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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대 공개!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대 공개!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지식과 정보

직장인에게 운동은 정말 필수죠. 하지만 먹는 양은 많아지고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우리네 모습
30대 남성 비만율이 5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외형뿐 아니라 건강을 나쁘게 해요.
몸뿐 아니라 지식 역시 모자란 시대인데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소식으로 건강한 뇌를 만들어요!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계약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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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 전에 꼭 공부하세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정보

법인의 본점이 있는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혹시 그냥 사업을 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지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알려면 채용이나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읽어보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문서를 통해서도 파견업체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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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 작은 것들이 쌓여 큰 성과를 이루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갔으면 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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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나만 알아두고 싶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시크릿 지식





서울근로자파견업 나만 알아두고 싶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시크릿 지식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한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얘깃거리!

학습에는 끝이 없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나요?
아무리 넣어도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을 학습하다 보면 지식을 열심히 채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주목해보세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이전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끝으로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추어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핵심 지식 대공개!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고하니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요건을 백프로 완비하여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고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나쁜 일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숙지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합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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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이, 운좋게 발견한 글귀가 인생의 지침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나 만남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처처럼 말예요.
오늘 우리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본 시간이 이웃님께 그런 시간이었기를 희망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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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정보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정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공부는 혼자보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성적이 더 향상된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 공유하고 협동할 때 성적이 더 잘나온다는 거죠!
이거 제 포스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함께 알아볼까요?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등록을 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합니다.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받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관련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일하는 직원은 길게는 1년,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근로자를 빼놓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의 경우 임원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정해진 업종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대한민국과 국외를 둘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창업 시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2곳 이상 둘 경우 추가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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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만점 정보만 가득!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은 그밖의 지역에 비교해보면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세배 중과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젯거리가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고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결정하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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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하루, 어떻게 보내야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웃님에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네요.
다음 포스팅을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기대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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