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오늘의 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지식

 



공법인양도 오늘의 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지식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확인해보세요!

다리 찢기라든가, 땅에 손 짚기라든가 어렸을 때는 됐는데 큰 뒤부터 안 되는 동작들이 있으신가요?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노화돼서 자연히 안 되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는 연습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아래 정보를 공부하면서 운동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저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도 알아 나가면서 운동도 미루지 않으실 거죠?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고를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등록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균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조심하여,
정상적인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의뢰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추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상담 비용을 과하게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인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유용 정보

혹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면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구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분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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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를 파이팅 넘치게 익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 천천히 걸음을 늦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다음 시간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안고 찾아올 제 포스팅! 많이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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