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한 정보!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한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연관 정보, 여기 다 모았다!


날씨 쨍한 날, 왠일인지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무엇을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런날 더 생각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
오늘은 생기발랄하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중지기간인 6개월을 경과했다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에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사이트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신고 일은 세무서장에서 하고, 관할관청 주도하에 등록 취소를 처리하게 됩니다.


합병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 30일 이내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알지 못했던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상식,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포워딩 법인 개설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한 남에게 개인의 성명이나 업체명을 가지고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돼요.

포워딩 법인 설립 등록에 관련된 법령은 정해진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토대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금 보유에 관한 내용은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상황마다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건축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이후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포워딩 법인 개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상태라면 등록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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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글이었어요~ 잘 보셨나요?^^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 지을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요~
더 세부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웃추가 해주시고
자주 방문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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