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상식 타파!

 

 

농업회사법인, 상식 타파!
다 읽고 나면 뿌듯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부분만 보고 전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한 부분에 국한된 모습으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답니다.
만약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더라면 이제부터 진중한 사람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시야를 키울 수 있는 지식, 제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계획하셨다면,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는 선택사항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조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법률로 정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모자라다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둬야 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보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적으세요.


사업과 조직,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의 성명과 같은 기본 정보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정관이 무효로 취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농업법인 설립 시 절대적 기재사항은 꼭 정관에 명시를 하여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것을 막아야 합니다.
손실금 및 이익금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에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출자액의 납입과 계산 방법에 대해 적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 한도에 대한 항목도 빼놓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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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오늘 제가 마련한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어떠셨나요?
혹시 어려우셨다면 따로 댓글로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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