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진실을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진실을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이제껏 어디서 얻으셨나요?
책? 백과사전? 전문 웹사이트? 이젠 이곳저곳에서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여기서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정보부터 함께 가볼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항목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항목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의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대체적으로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를 포함한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면 1개월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내지 않고,
이 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세울 수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보!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경우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확인서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되었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므로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주식회사 이외의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땐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과
그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농업인 이라는 점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 발급되는데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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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힘들 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못 견디게 힘겨운 시간도 곧 과거가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탐구하는 시간도 쉽진 않았지만, 모두 지나간 일이 말이에요. ^^

내일은 한층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뵐게요. 파이팅!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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