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접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시크릿 정보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핵심 지식 살펴보기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힘들지만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많은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귀한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땐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등을
먼저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민원의 절차 간편함을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번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하여 생긴 폐단을 방지하려는 위함입니다.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 주무과에 신청하게 된다면 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회사 형편에 맞게끔 결정되면서
기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립허가 이후에 대표자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확실하게 알아가자!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관련 정보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기재 시 본점의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세부적인 장소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기본적인 독립된 행정구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1주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일 무액면 주식이 아니라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정해 등기하면 됩니다.

또한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부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이와 다르게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입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대략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상세히 기록해야 한답니다.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개수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를 창립하는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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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미칠 수 없다는 멋진 핵심 한 마디가 있는데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열심히 힘을 내서 오늘도 더 나은 미래에 다가서고 있는 여러분~
제가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올 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실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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