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만 담은 법인전환 필수 정보
알아두면 정말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연관 이야기

 

 

생택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저는 오늘 소중하게 가져온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전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게되었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에서 현물출자는 법인이 최초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제일 큽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 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만 내시면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다음 법령에 따라서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돼요!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1인 자본이 투자되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은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우수하고 다수인으로부터 비용 조달이 수월한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정확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변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쉬워서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다르기에 회사의 소득구조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 법인전환을 따져봐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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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테레사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답니다.
곧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죠.
저도! 방문했다 가시는 모든 분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보다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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