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워야 할 법인전환에 대한 상식
뉴스보다 재미있고, 기사보다 쉬운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연관 정보

 

 

 안녕하세요~여러분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평소 평판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느 때든 밝은 인사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마음을 편히 먹고 아래 법인전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할 의무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향후 부동산 처분할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월
과세 제도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뒤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포함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
과세 적용 신청서를 써야 하니 체크해두기 바랍니다.

또,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특정 시점에 추징이 되므로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5년 후에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처분했다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주주에게 내게 되는데, 주식을 자녀에게 넘긴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또한,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를
내세워 양도하는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취득 법인 역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오년
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진짜 핵심만 딱 추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상식 확인하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업무와의 관련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그리고,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사업용 재산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에 근거하여 사업용 재산을 생각하는 것은 피하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지가 공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사업용 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업용 재산은 개인기업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범위로 간주하죠.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면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용 고정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
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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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점만 콕콕 집어서 알려 드리니 이해하기 더욱 수월하죠? ^^
이웃님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 드린 것 같아 제가 다 뿌듯합니다.
이 기운을 몰아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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