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이렇게나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대해 전문가 되기!

 

 

 

유명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를 보면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정말 멋진 말이죠? 이웃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요! ^^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
합니다.

또, 포워딩 법무사를 컨택할 때는, 간단한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월히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더불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
히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하기 전에는 가급적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가면 반드시 플러스 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상식

포워딩 법인을 설립한 뒤, 변경 등록을 시행하고자 하신다면
60일 이내에 해당 절차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회사를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그 지역을 담당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
를 인계합니다.

시, 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확실히 기재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자본금이 먼저 마련이 안되어있거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잘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류를 확인해보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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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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