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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정보는 시간 흐르는 줄 몰라요

 

 

유명 영화 ‘해리포터’의 스네이프 교수님의 깜짝 놀랄만한 반전 스토리를 아시나요?
일부러 해리를 못 살게 굴고, 차갑게 대했지만 실제 속은 따뜻한 캐릭터였죠.
이와 같이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모르고, 오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건 똑바로 알고 있는지 확인할 시간을 가져볼까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려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모든 서울시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할 때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서로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 알고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통상적으로 서울권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택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 이라면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에 대해 전문가 되기!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에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뒤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또는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경우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와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하여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조작되었으면 행정처분을 받아서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또는 폐업 했을 경우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서, 휴업과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 십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의 경우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에
이것을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 상관없이 현 업주를 대상으로 삼아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상태로 양도를 받았다고 하여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기 때문에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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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원했던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는 필히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자주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원하는 정보 얻어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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