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꼭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맞춤지침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어린시절 이웃 여러분은 질문이 생기면 즉시 질문하는 학생과 궁금해도 참는 학생,
둘 중 어느 부류의 학생이었나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참았던 쪽이 많을 거 같은데요.
질문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내서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해설이 온전한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공부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도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주저 말고 질문해주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할 때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돼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으로 쉽게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서류인데요.
다시말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통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의 내용이 종합하여 표시되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경우엔 외화 입금 증명서를 구비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라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연관 정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할때에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3억원이 넘게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일땐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할 경우에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 여러가지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기타 등의
인적사항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해당된다면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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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배움을 거듭함으로써 발전한다는 거 아시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을 똑똑하게 쌓은 여러분이 그래서 더 멋진 것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만큼이나 도움 되는 자료만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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