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궁금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
현대인의 기본 소양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관련 유용한 정보 알아보기

 

 

너무나 힘든 나머지 하고 있던 일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 있으시죠?
그렇지만 걱정과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끊임 없이 노력한다면 그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럼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내일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넘게 휴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감행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생겨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3개월 동안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진행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의 서류가
제거된 것이 확인되면 폐업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합병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는
해산일 3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포함
법인의 해산을 밝힐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 하나 없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관련 정보 완전 공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고 부르는 것을 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란 바로 외국항행 용역에 관련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뒤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을 시에는 다른 서류로 대신 낼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나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내면 되니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전에 세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세히 보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및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하는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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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옛날 속담 아시죠?
제가 말씀 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짤막한 정보들도 이웃님들의 머릿속에
쌓이고 쌓여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확실히 각인될 거예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아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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