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정보 상자를 열자!
궁금증 확실히 해결!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관련 정보

 

피로에 비타민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지금까지 고생이 많은 자신을 위해 비타민 한 병을 선물해보세요.
여기다 농업회사법인 연관 핵심 상식까지 곁들인다면? 새로운 지식을 충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랍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땐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갖고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을 진행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한다!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연관 정보

농업회사법인은 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영농에 이용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고 2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과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매출 발생 연도와 이후 4년간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므로 참고하세요.

농업 소득에서 발생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해 조합원당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가 된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으며, 항목에 따라 환급이나 감면이 됩니다.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가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므로 알고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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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없는 사람은 틀린 문장의 종지부와 같다고 해요.
꿈을 가져야만 인생이 완성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꿈은 아주 중요한 요소랍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배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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