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사전

이제는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멋져요!!
여러분은 ‘열정’ 이라는 단어를 새겨본지가 언제던가요?
저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열심히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알찬 정보를 열정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본금이 먼저 마련이 안되어있거나, 설립 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적합한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설립지와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사용중이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등기되지 않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사이트(www.iros.go.kr)에서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신청하실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A to Z 파헤쳐볼까요?



 

신임 대표자 혹은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경우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발행한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이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절차를 거친 다음,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아니면
신고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법인 설립 시에는 보유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이 되는 은행 잔액 증명서가 필요하고,
상호명, 주소, 자세한 설립 목적, 또 임원 명단 역시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업체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이름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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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 봤어요.
이거라도 알아둔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에요!
정말 알아야 할 사실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 잊으면 안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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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우수수 쏟아지는 정보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가려내야 합니다~
여기 질 좋고 알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금액같은 경우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그 비용이 상이해서
법무 사무소에 물어보고 알아보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려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시 모든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통상적으로 서울도심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중과세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 경우 등록세가 약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구석구석 알아봅시다!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할 때는, 단순한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최대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분석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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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꼼꼼하게 확인 하셨나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말아요
앞으로도 유익한 포스팅 자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만나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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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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