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함께 알아볼까요?

 

 

 

 


어제와 같은 오늘. 정말로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돼야죠.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보다 뜻깊은 하루인가요? 만일 아니라면 지금부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찾아봐요. 분명 어제보다 현명한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가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을 말하는데요.

 



 

이 때 근로자 파견 법인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력을 알선하는 헤드헌팅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수요에 따라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데요.


 

현재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없애기 위한 절차입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간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A to Z.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신설이 가능한데요.
단 이는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니어야 하는데요.

먼저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시 사업 목적을 작성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 파견업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법률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근로자 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헤서는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요.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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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먼 곳에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죠.
오늘 하루 힘드셨다고요? 그렇다면 잠깐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세요.
오늘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훗날 좋은 기억으로 남을지도 모르니 말이죠. ^^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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