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타파!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명하게 알아보자!


 

 

 


 

평소에 흔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 찾다 보면 분명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자 이 곳에 온 여러분,
그 뜻을 받아 길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or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줄이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기에
수수료 거래가 없게 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에 관한 의료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이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의거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관련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시작할 수 없으며,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정도의 마케팅은 힘들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많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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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을 볼 때도,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도
결국에는 모두 기억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을지 궁금한데요~ 오래 좋은 것만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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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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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공부해봅시다!







각종 매체를 보면 ‘~~철’ 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대하철, 쭈꾸미철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인지! 산으로 바다로 참 많이 떠나시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세상에 사시사철 마트에서 집 앞에서 못먹는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긴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감동도 더 큰 법이랍니다.
그럼 오늘도 더욱 큰 감동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관해 열심히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금액도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1달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일 때에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조건이 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때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손쉽게 알아보자!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지닙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의 취지는 다른 국가의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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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뜻하는 영어 'Present'와 선물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래서인지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님들에게 남겨진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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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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