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갈등 완화 분위기…유커 3천명 단체관광 온다

김민준 기자minjun21@naver.com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대치 정국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유커(중국 관광객) 3천명의 단체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

7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다퉁시에 있는 중국 의료기기업체 유더그룹의 한 계열사가 직원 격려 차원에서 3천명 규모의 인센티브 단체 관광을 최근 인천관광공사에 제안했다.

이들은 다음달 다퉁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해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배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 인천과 서울에서 관광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금은 유더그룹의 제안에 따라 협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관광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달 유더그룹의 단체 방한이 성사되면 이는 올해 3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따라 한국에 대한 단체 비자 발급이 중단된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지는 유커의 단체 한국 관광이다. 유더그룹은 올해 3월 1만2천 명의 단체 방한을 추진했다가 사드 문제로 한중간 긴장관계가 조성되자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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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주 기분좋게 여행업의 창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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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두면 좋아요! 여행업법인
확실히 알아둬야 할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관련 핵심 정보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무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제일 현명하다고 해요.
계속적인 배움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요.
오늘 이 곳에서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100%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가운데 어떤 것을 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적으면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일반여행업은 최소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의 사업 영역 모두를 포함하여,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일반여행업입니다.
적어도 1억원의 자본금(제주도는 3억 5천만원)이 필요해요.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고자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에서는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일반 여행업에서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그리고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일반여행업의 경우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 여행 사업이 불가능하니 꼭 알아두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이것만은 필수로 명심하세요!

 

 

여행업 법인과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 상으로 최소 자본금 규모가
설정돼 있으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10억 에서 조금 부족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이사와 감사 각각 1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모자를 경우는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종류 가운데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려 한다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대개 일은 멀리까지 계획하고 깊이 생각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법!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 탐색이 여러분의 계획에 작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번 이 시간에도 정말 알차고 좋은 정보로 만나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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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오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필요 정보 알아두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내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만 쏙쏙 조사해뒀답니다. 
자~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대상 광고가 진행되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또,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불러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끝으로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모두 주목하세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반년 내 찍은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실 때 적합한 서류로 고객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기한 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무조건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우리나라 기관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VISA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치료 받으실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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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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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없는 성실은 허약하고 쓸모 없다. 성실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영국의 문학가인 사무엘 존슨이 한 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을 갖추신 분이라면
더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시겠죠! 
항상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 또 유용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정보의 장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유난히도 지치는 오늘, 이웃님들 모두 안녕하시나요?

틀에 박힌 일상 속 가끔은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 법이죠.

많이 궁금해 하시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로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볼까요?

 

 

 

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여행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가치를 인정받아 프리미엄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공헌도가 높지요.

 

 

최근엔 여행을 통해 재충전하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폭이 커졌는데,
이에 따라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해외여행 증가와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부문이 확대될 수 있죠.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은 연관되는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파생되는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의 관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을 통하여 여행업과 타 산업 사이의 융복합을 꾀할 수 있어,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련된 창조산업 사례들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미루지 말고 알아가자!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 모든 관련 지식

 

 

일반 여행업법인을 만들 때 필요한 금액은 법인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대도시 지역이나 수도권인 경우, 혹은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지도인 경우 금액이 더욱 비싸집니다.


그리고 법인 여행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한 예로 일반여행법인 설립을 하려면 5천만원 상당의 고액 보증서가 필수랍니다.

또한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세금은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일수록 값이 올라가며,
법원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3만원 정도의 적은 인지대를 준비해두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여행업법인을 차리기 위해서는 법원 서류 심의 절차를 심사통과해야 하죠.
이때 법인 창립을 위한 등기 서류에는 약간의 등기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한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여행회사 설립 시 서류 검수 절차를 거치기 위한 지출이 생기기도 하며,
까다로운 법원 절차를 거칠 때 법무사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많이 지출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일 뿐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아무런 구분 없이 받아들이기보다 주어진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게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인의 단체관광이 중단되고 나서 동남아에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유명한 삼계탕집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관광객이 중국인들을 대신해 줄을 서서 식사를 합니다 ㅎㅎ

 

얼른 여행업계가 정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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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상식 대 방출!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A-Z까지 파헤치기!

 

요즘은 4계절 내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흔히 미세먼지에는 삼겹살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근거 없는 ‘속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아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는 가라! 여행업법인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 같이 알아봐요~

 

 



여행사는 여행을 좋아하는 관광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 여행이나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서비스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회사는는 여행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여행객을 위해
객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 2개 이상의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여행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관행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끝으로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여행업은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신용도를 떨어뜨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세세히 알아봅시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준비해야만 하지만,
국내외여행알선과 국내외 여행 주선 등은 포함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여행업 법인의 경우는 관광사업 등록을 할 것이라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행업 법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모두 포함한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자세하게 읽었다고 해도 돌아서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오래도록 잊지 않으시려면 하루에 한 번씩만 떠올려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사드의 후폭풍, 북한의 도발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행업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업관련된 종사자님들 ^^

 

힘내시고 조금만 더 버티셔야합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로 여행사를 그만하겠다고 팔아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지금은 거래가가  형편없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왠만하면 좀더 버티시면 좋을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몇달간 연락조차 없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ㅎㅎ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당신의 맞춤 정보, 여행업법인
빈틈없이 이해하는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햇살은 적당히 따사롭고 바람도 솔솔 알 수 없이 마음이 들뜨는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어디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날씨를 만끽하는 것 만으로
도심 속에서 여행을 하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렇답니다.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분 좋은 정보!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여기서 시작할게요~



여행사는 국내 ,해외, 일반 넓게 3가지 형태가 있고 이에 따라 자본액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해외 여행회사는 아웃바운드로 한국사람의 해외여행사업만 관여하게 됩니다.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싶다면 일반 유형으로 사업등록하여 3억원 이상의 자본액을 갖추세요.

국외 여행업 설립 절차로 법인 설립을 한 후엔, 관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회사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수입니다.

한편 여행업 창업을 하려면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 도중 사고가 날 것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령 법율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미리 들어놔 영업보증금을 맡겨놓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해외 여행업 사업자 등록 완료단계에서는 영업보증보험가입까지 마쳐야 한다고 하네요.





 

여행업 특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여행업은 각 여행사의 여행 상품의 속성, 각 나라의 경기, 대상 고객층에 맞게 전망이 모두 다릅니다.
또 환율이나 국제 유가, 테러 위협 등 국제 사회나 경제 요소에 의해서도 전망이 뒤바뀔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행업은 자본금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작아 경영의 위험부담이 적고 폐업이 쉽습니다.
여행상품은 주문생산방식이 많아 선투자 걱정과 재고 고민 없이 문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지요.

사실 여행업은 투어 상품에 대한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대한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해요.

한편 여행업은 사무실 위치가 다른 업종보다 찾기 편리하면서도 눈에 잘 띄는 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고객에 편의성을 제공해주어야 하기에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상가 지역에 대개 자리하죠.


여행업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여행지 자료를 제공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해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을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취업난에 많은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 분 중에도 취준생 여러분이 계시겠죠?
어두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이 고난과 역경, 반드시 끝날 거예요. 아자아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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