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깨알 이슈!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삶에서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 지금 시작해도 하나도 늦지 않았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내용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있을 거에요!

포워딩 법인 설립 등록에 연관된 법령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바탕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금 보유에 관한 내용은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건축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하는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해서 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포워딩 법인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도 등록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줍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적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꼼꼼히 파헤쳐봅시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액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액수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도권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 이라면 약 21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각 설립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금액은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관련해서 그 비용이 달리지므로
법무 사무소에 문의해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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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심성의껏 준비해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오늘의 정보는 모두 끝났지만, 다음에 더 풍성한 정보를 준비해 올 테니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이웃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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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시원히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비밀

잊지 말아야 할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대한 집중탐구!

 


 

왠지 내게 나쁜 일만 생기는 듯한 머피의 법칙! 이는 사실 평소에 우리가
무사히 마치는 일은 기억하지 않고 우연히 나쁜 일이 생긴 것만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더라도 훌훌 털어 버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을 보면서 기분전환 하세요!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간단한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월히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진행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독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인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채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간단히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그리고 설립 목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이미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최소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3억 이상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설립이 가능한데 허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또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세부적으로 정해 작성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대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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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젠 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도, 혹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도 있을 거에요^^
무엇이든 안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가 무거울 땐 잠깐 환기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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