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완벽 알짜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완벽 알짜 정보!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지식과 정보
요즘 핫 키워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한번씩은 클릭해 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 확실한 정보만을 걸러내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 잘 아실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4개 시가 해당됩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사항이
고급 인재를 이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탱해주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수요에 따라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총 200만원 가량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더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알아두면 실속 있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시크릿 정보 쏙쏙!
지정된 업종으로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대한민국과 국외를 전부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르게 사업주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아니면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담당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하고 등록을 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해요.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무실을 두 곳 이상 둘 경우 추가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받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하는 노동자는 최장 1년,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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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흉내 내거나 무조건 따라 하는 삶은 공허해지기 쉬워요.
진정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게 중요하단 뜻!
열정적으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찾은 오늘처럼 지금까지 처럼 계속 힘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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