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꿀 상식!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현명하게 알아봅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늘 들어서 지겨우시다고요?
그래도 배움의 즐거움만큼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로 지식의 양을 살짝 늘려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시행하실 경우엔
행정기관이 변경하는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심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찾아봐서 동인상호가 있는지 앞서 파악해야 하고요.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또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제출할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확인을 진행하도록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발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올리는 것을 방침으로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Z까지 파헤쳐보자!


 


 

 


 

포워딩 법인 설립 시 2년 동안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한 후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 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끔 과거 사업 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단,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안된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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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상당한 취업난에 많은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을 보고 있는 분 중에도 취준생 여러분이 계시겠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이 고난과 역경, 반드시 끝날 거예요. 아자아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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