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클릭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한 모든 정보
딱히 별다른 이유 없이 싱숭생숭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텅빈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공부하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생기있게 시작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하여 법률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1년에 5개 이상의 나라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업체로 뽑힐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지와 함께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쓰던 상호를 쓸 경우 등기되지 않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잘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련한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구석구석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해,
정상적인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더불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결정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작성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무사를 선택 할 때는, 간단한 서류만 작성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시작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단계가 아주 조금 까다로워져도 일 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포스팅 해봤는데요!
이웃님들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게시글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또 찾아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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