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몰랐던 경비업법인 연관 알찬 정보

 



내가 몰랐던 경비업법인 연관 알찬 정보
모두에게 알려주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비밀

어떤 일을 앞두고 압박감에 힘들었던 적 있나요?
그럴 때는 잘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면 마음이 한결 안락해진답니다.
제가 소개하는 경비업법인 관련 유용한 정보 읽으며 쉬엄쉬엄하세요~


임원으로 있던 경비 사업체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업체로 옮겼다면 임원 요건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시 본인이 범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 직무를 진행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미만의 징역이나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했을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경비원의 권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결격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올바로 이해해보는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한 정보

경비업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인정 없이 경비업무를 바꾸거나
도급을 요청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으면
법인설립 승인을 취소당하거나
6개월 이내의 시기를 정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경비업설립 시 구입하는 무기는 업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해서 일을 수행하도록 할 경우
미리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경비업법인 설립을 할 경우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도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철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들어가면 법인설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필히 정관을 기재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를 만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록 허가된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혹시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자치부령의 규약에 근거하여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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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넓은 우주에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 아시죠?
그렇기에 오늘도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차게 얻어간 여러분이 정말 멋지다는 점!
앞으로도 꾸준히 저랑 함께 공부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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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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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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