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찾기 힘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1급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찾기 힘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1급 정보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A부터 Z까지 알아봅시다!

고난이 없으면 자신이 정직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명언, 모두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힘든 시간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면서 그럼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 속으로 풍덩! 빠져봅시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아무 업종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와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노동자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존재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만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면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66㎡ 이상의 사무 작업실이 있어야만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접수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곳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다음,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면 또 보고싶은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소식

지정된 업종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른 점이
유료직업소개업은 우리나라와 국외를 둘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 또는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근로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을 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으면 가능해요.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사업주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핏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다르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일 때 5천만 원, 개인이라면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창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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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 diem!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의미의 라틴어인데요.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이 최고로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 참 공감되는 말이죠!
순간과 찰나가 모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와 함께 값지게 보내쎴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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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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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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