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CHECK POINT,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필수정보

간혹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순간이 있죠?
어떠한 고민이 생겼다면 가끔은 말없이 조용히 침묵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고민을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당신을 위한 정보, 지금 소개할게요!

근로파견법인 설립시에는 기존 법인명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립 조건을 모두 준비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허가요건에 못미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수도권 과밀억제권 장소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보면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길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같이 운영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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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의 특징에 대한 유용한 정보 드립니다!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다른 사업장에 사람을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락된 업종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때 원칙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차례에 한해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만일 갱신자가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안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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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고 현재의 자리를 빛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도태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움직여 자신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찾아보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처럼 유용한 정보를 하나씩 가져올 테니 잊지 말고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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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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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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