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바꿀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내일을 바꿀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대한민국이 주목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교과서

롬멜의 유명한 명언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우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은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기찬 마음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말인데요.
그럼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로 힘찬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or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신청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중복되는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애초부터 사업의 종류와 상호가 겹치지 않는 것을 서류에 명시하면 인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의의 명단을 같이 제출하면 인가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이때 전문의 가운데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꼭 확인해보도록 하세요.

자본금에 대해 확실히 입증할수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에서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증서부터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춰 내지 않으면 인가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해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이때 자본금을 국내 자본으로 해야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보다 인가가 수월합니다.
해외 자본을 들이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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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금 함께 읽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잘 보셨나요?
어제보다 더 발전한 오늘을, 오늘보다 더 밝을 내일을 준비하는 게 목표인
저는 그럼 또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내일 이 시간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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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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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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