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쉽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관한 유용한 TIP

마음이 심란하거나 복잡할 땐 간단히 방 청소를 해보세요.
정리만 잘 되어 있어도 울적한 머릿속이 한결 깔끔해질 거예요.
혹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읽는 등 한 가지 작업에 몰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채웠답니다
함께 살펴봐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해 전문 과목이 아닌 경우는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그외에도 대표자가 달라지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바뀐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접수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알아보기 전에
법령에서 지정한 액수를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고
보장금액의 0.585%가 보험료율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며,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확인하고 업무의 위탁을 이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해당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핵심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냅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로 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필수로 용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이된 것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우선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게되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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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보다 고급. 알찬 정보로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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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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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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