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긴급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창업상담 ★긴급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알짜 정보

뒤에 남겨진 것에 미련을 두면 앞에 놓인 것들을 절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따뚜이에 나오는 명언인데요.
어쩌면 미련이 많았더라도 오늘부터는 앞에 놓인 것들에 주목하도록 해요.
자, 지금부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혹은 폐업 했을 때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청서, 휴업,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십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한뒤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되었으면 행정처분을 받아서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음은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기적 신고를 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그리고, 당초등록증 원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 및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끝나기 전에
이를 담당 구역에 관련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공부하자!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연관 정보 대방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하여 법률상 기준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후,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하면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때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찾아봐서 동인상호가 있는지 일단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한 등록조건을 체크하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정하시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온라인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규칙으로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설립지와 더불어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쓰던 상호를 사용할 경우 등기되지 않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서 일단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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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받아보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알차게 받아보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꿈꾸며^^

다음 포스팅에도 저는 알찬 정보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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