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주식회사법인 핵심 알짜배기 정보 대공개!

 

 

공법인양도 주식회사법인 핵심 알짜배기 정보 대공개!
비전공자도 손쉽게 배워보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길라잡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만큼 적절한 생각과 마음먹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생각을 결정하는 지식과 경험, 그 공간을 넓히기 위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가치 있을 거에요!


법인사업자라면 달마다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하게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쉽지 않아 종합소득세 정산 시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쉽습니다.


점점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의 주주는 출자나 지분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가지게 되고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따져보자!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에 관해!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주체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 소유의 회사로 출자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회사로 1인 투자한도가 총 자본금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그러나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서
조합원의 권익 상승이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다른점이 납니다.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한정됩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결정하는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상응하여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설립 방식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 설립하려면 사무소 관할 소재지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앞서 해야하며, 이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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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어릴 때 쓰던 일기를 다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그때는 큰 짐 같았던 고민들을 어른이 돼서 읽어보니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
지금 지닌 고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신경쓰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주식회사법인 내용으로 준비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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