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궁금하다면 주목! 주식회사법인의 핵심 정보

 

공법인양도 궁금하다면 주목! 주식회사법인의 핵심 정보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관련 유용 정보

가만히만 있어도 지치고, 무엇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한 그런 날 있죠?
그럴 때는 거창하지 않더라도 맘이 담긴 작은 위로가 큰 위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항상 기업 일상업무를 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이에외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요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기 때문에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적다 합니다.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입니다.
반면 여타의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겨날 경우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하여 규정은 추가로 없고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에 관한 정보

설립등기가 끝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에서 납입했었던 자본금을 받아서
이를 자본화한 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금을 찾기 위해선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3천 만원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은 512,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모든 곳에는 224,000원의 주식회사 설립비용이 발생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최소 3인 이상이 필요되었는데요.
상법의 개정된 다음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해졌고
작은 기업은 자본금이 5000만원 미만이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시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상법 상으로 1주의 금액은 금 100원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 이상으로만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5천원, 1만원으로 합니다.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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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린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어떻게 보셨나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한 복습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하루 중 잠시라도 짬을 내 배운 내용을 상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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