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사설립 요점만 정리한 여행업법인

 

 

 

제주여행사설립 요점만 정리한 여행업법인
국외여행업에 관해 꼭 알아두세요!

어떠한 일을 하는데 있어 최적의 날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입니다.
이미 저만치 지나가버린 시간과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관련된 걱정은 잠시동안 넣어두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저랑 같이 여행업법인 정보로 가득 채워보는 거 어떠세요? ^^

여행업법인의 종류는 일반여행업과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외여행업의 경우에는 해외를 방문하는 내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여기서 국외여행업을 시작하기 위하여는 관광진흥법 제 4조1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해야 합니다.


내국인만을 타겟으로 아웃바운드 일을 주로하는 국외여행업 법인은
6,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6천만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의 계획서를 바꾸거나 사업장 소재지변경, 상호변경 등의 항목이 발생하면
등록하였던 관청에 변경등록을 하는 것이 필수이고, 처리기간은 통산적으로 5일이 걸려요.

국외여행인솔자가 될려면 필수로 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 및 여행사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죠.

 

 

소중한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 관련 핵심 정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특별한 서식 없이 회사개요, 주요사업내용, 이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회사의 기구 및 조직, 나중에 3년간 여행알선계획을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자본금 연관 문서를 작성하고 담당기관의
서류검토를 통과하고 현장점검등을 통해서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 후에, 사업자등록증 서류에 여행업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건물도 허용은 되나 전대차계약일 상황에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하고 자가건물일 상황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건축물 목적이 사무실 또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여행업이
기재되어야 하며, 법인 및 임원이 여행업 등록 결격사유가 없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시재무제표 혹은 재무상태표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데
필히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날인이 포함되어있는 재무상태표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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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위산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사소한 것이 쌓이면 결국 큰 것이 된다는 말인데요.
이처럼 오늘 저와 확인해본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도 여러분에게 밑거름이 되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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