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 쉽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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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 괜찮다,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자!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정보 공개
우수한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제일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만큼 책 읽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고, 다채로운 지식 탐구에 매진해야 하죠.
지속해서 달려온 여러분을 위해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확실하게 배워보세요.
여행업을 등록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여행업 추진에 관련된 사업계획과
향후 3개년간의 연도별 수지예산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은 매출액이 1억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해요.
또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지급받았던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와 관련하여 사고가 생긴다거나 관광객들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 것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내용들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립키 위하여서는 자본금 1억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제주도는 별도 규정이 있어 1억원보다 많은 3억5천만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니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1억원이 준비되었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도 동시 신청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 몰라서 억울해 하지 마세요, 지금 알아가기
일반여행업은 등록신청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영업용자산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여행업
추진에 관련한 사업계획과 향후 삼년 간의 여행알선계획과
추정순익계산서가 꼭 명시되어야 해요.
또한 등록하기 위한 1억원의 자본금이 갖춰진 경우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알선 및 비자발급대행 등 관련업무 사업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마련되었다면
추가적인 자본금의 증액 상관없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여행업은 일반, 국외, 국내여행업으로 구분되고
일반여행업의 업무범위 영역은 사증을 받는 순서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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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행업법인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맛있는 밥 한끼, 어떠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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