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법인전환 파고들기!

창업상담 법인전환 파고들기!
핵심만 집어낸 알차고 유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끈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노력의 결실을 얻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법인전환 정보를 꾸준히 알아나가는 건 어떨까요?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시기가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롭게 신설되는 법인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양수도는 우선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회사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법인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사업자에게로 포괄적 이전해야 합니다.


또 현물출자 방법을 이용해 법인으로 변경 시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별로 사용한 사업용 자본을 새로 만드는 법인에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고정자본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변경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에게 사업에 연관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자산을 얻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 얻은 자산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아무쪽이나 적용해도 양쪽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관련 핵심정보 대공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때 취득세를 면제 받게되었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에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만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서 갖고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회계감사, 감정평가, 검사인선임 없이 절차가 간단하므로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체에 좋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에 설립된 법인 주식의 절반 이내에서 개인주주가 소유 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 감면 기간이란 세금 감면해주기로 한 기간 중 효력이 존재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될시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을 받을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금의 가치를 지니고있는 현물로 출자해서 법인전환하거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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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르 위고는 ‘노력을 그만두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그것은 습관을 잃는다.
습관은 버리기는 쉬운데, 다시 가지기는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법인전환에 관해 열심히 알아보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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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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