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 문의 | |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해야하는데
필요한 서류 와 비용을 알려주세요. | |
답변: re: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 문의 | |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은 자본금이 3억이상이며
법인설립- 사업자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면허 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설립서류는
임원되실분 인감증명서 1부 등본1부 인감도장 이 필요하면
3억이상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가 준비가 안되시거나 자본금이 준비가 안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많은 대납하는곳을 알아보지 말고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
'일반법인설립 > 국제물류주선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및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물류 정책 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0) | 2014.06.12 |
---|---|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및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물류 정책 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0) | 2014.04.07 |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자본금 관련 (0) | 2014.03.04 |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 문의 (0) | 2013.12.17 |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및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물류 정책 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0) | 2013.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