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관련 정보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아는 것의 기쁨을 드리러 왔어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게시물을 준비했는데요^^
필수적이고 확실한 정보들만을 모아놨거든요~
많은 시간 투자 하지 않고도 유용한 정보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그리고 중량이 주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 입어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일 경우 건절자재와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정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답니다.


국내에는 인천항만, 인천공항, 부산항 등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무역업을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산업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적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어 산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 운송 가격을 인하하게 되는데요.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핵심 정보 팍팍!

혹시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등록 취소 처분 다음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조치를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면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게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차후에 신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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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스팅 이었습니다!
얻고자 했던 정보,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여러가지 정보 많이많이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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